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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감사청구하는 방법 - 억울함을 호소하는 마지막 수단

by 페르보로소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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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감사청구란?

 감사원의 역할과 임무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시 감사청구하는 방법

 

 

감사원 감사청구

 지방의회나 지역주민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 감사원이 이를 심사하여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감사원의 임무

 감사원은 「헌법」 제97조,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 · 세출 등의 결산 검사,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 · 감독하며,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 ·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감사원의 권한 및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서 그 직무에 관해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감사원 홈페이지 이미지
감사원, 출처-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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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업무

 결산의 확인, 회계검사, 직무감찰, 감사결과의 처리, 변상책임의 판정, 징계 또는 문책등의 요구, 시정 등의 요구, 개선 요구, 권고 · 통보, 고발 또는 수사요청, 재심의 청구의 처리, 심사청구의 심리 결정, 민원사무와 188 신고 등 처리, 의견표시 등


감사청구 종류

 국민감사청구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신청 시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감사원에서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통보한다.

 국민감사청구 → 청구인 결정 → 청구서 작성 → 청구서 제출

 

 공익감사청구제도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감사원 훈령)에 근거하여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공익감사청구 → 청구인 결정 → 청구서 작성 → 청구서 제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시 감사청구하는 방법

 정부 기관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감사원법> 제43조(심사의 청구) ①항.

 감사청구를 할 때 직접 감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 심사청구서는 <감사원법 제43조 제②항>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 제②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청구 내용(감사청구이유서)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고 증거자료들과 함께 깔끔하게 정리한 후, 감사원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감사원심사청구서'(블로그에 파일 첨부)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의 감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본 심사청구서는 관계기관인(O O O O)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앙 행정기관을 통해 감사원으로 송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요청서를 함께 첨부해 주어야 한다.

 

<감사원법 제43조 제③항>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 제③항>에 의하면, 관계기관에 청구서를 접수하고 1개월이 지난 뒤에는 이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감사원에 직접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감사원심사청구서(기본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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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심사청구서의 작성 · 제출)
①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한 별지서식 1의 감사원 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②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 기타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의 청구를 할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후 1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감사원 홈페이지 참조

이미지를 클릭하면 감사원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감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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