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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장 가압류 신청하는 방법

by 페르보로소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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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압류의 뜻
가압류 신청 절차

 

 

가압류란?

소송과 같은 분쟁 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처분 절차와 함께 집행보전절차라고 한다.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즉시 집행력이 부여된다.

썸네일용 오만원권 사진
오만원권 사진, 출처-픽사베이

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반해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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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법원에서 담보 제공명령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공탁 후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중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것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목적의 차이가 있다.

 

통장 가압류

가압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따라 1. 부동산 가압류, 2. 유체동산 가압류, 3. 채권가압류, 4. 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등이 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하는 통장 가압류는 채권가압류에 속한다. 통장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에 의하여 압류가 가능한 목적물에 대하여하고, 통장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과 당사자능력 및 소송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통장 가압류는 당장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남용, 양도, 훼손, 포기, 저당권 설정 등의 사유로 질적이나 양적으로 재산의 가치가 감소되거나 다른 곳으로 은닉 등으로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압류 신청 절차

1. 가압류 신청서 작성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한다.

 

 

2.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 신청 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3. 공탁보증보험 가입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한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가압류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4. 가압류 신청 및 재판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 후 재판장의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가 심사된다.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이 정해진 기일(대략 7일) 내에 담보가 제공되면 가압류가 된다.

단, 소송요건에 흠이 있거나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다.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면 항고할 수 있다.

 

가압류집행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해 집행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 따라 가압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다.

참고 및 관련 서류 양식 다운로드 : 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 센터
https://www.scourt.go.kr/nm/main/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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