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통합민원1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하는 방법 민원의 뜻 설명 관공서 등의 기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질의하는 방법 간단 설명 민원 최근 관공서 등의 기관과의 마찰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힘없는 한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인 절차를 밟아 둘 필요가 있다. 그중 간단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 바로 '민원신청'을 하는 것이다.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지칭한다.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에 있는 자, 성명 ·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된다. 민원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두 가지가 있다... 2023. 7.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