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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3년 바뀌는 나이 적용

by 페르보로소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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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같은 사람 & 다른 나이

 연 나이, 세는(한국식) 나이, 만 나이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적용 예외 규정

 

 

 

연 나이,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물어볼 때 비슷한 연령대라면 다시 한번 출생년을 물어보거나 학번을 물어보는 경우가 흔하다. 당사자의 기준에 따라 나이를 다르게 말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대답하는 당사자에 따라 '세는 나이(연 나이)' 또는 '만 나이'로 대답한다. 법적 /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이 계산

 우리나라에서 흔히 표현하는 나이는 '연 나이', '한국식 세는나이', '만 나이'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썸네일용 달력 이미지
썸네일 달력, 출처-픽사베이

 

연 나이

 단순히 계산해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말한다.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 교육법, 민방위 기본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에 적용되는 나이이다.

 

 

한국식 세는 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나이 표현이며 출생연도부터 1살로 시작되어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추가되는 나이이다.

 

만 나이

 출생일을 0세로 시작해서 매 생일마다 1살이 추가되는 나이이다.

 2023년 6월부터 민법상 공식적 나이로 통일되어 쓰일 예정이다(시행예정).

 

<예시>

 2000년 1월 30일 생 'A'씨

 현재 2023년 1월 9일 'A'씨의 나이는?

->연 나이 : 2023년 - 2000년, 23살

->한국식 나이 : 1+ 2023년 - 2000년, 24살

->만 나이 : 2023년 - 2000년 - 1(생일이 아직 안 지남), 22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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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법적용

 우리나라에서는 '만 나이'가 법적으로는 표준이지만 '세는나이' 등이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때문에 나이 셈법에 따른 혼란이 종종 발생한다. 법적 /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혼선 /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례로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적용 기준이지만 행정적 차원에서는 출생연도 단위로 그룹을 지어 법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취학 및 징병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집행을 적용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 나이'를 적용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의 범주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에서는 병역 자원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관련법에 따라 적용하는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주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나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도 나이에 혼선이 생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사회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한다고 한다. 이제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은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한다는 내용이다. 나이가 정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선을 막고 '만 나이' 사용을 보편화시키기 위해 정부 나선 것이다.

 

 

'만 나이' 적용 예외

  법제처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사항에는 '연나이'를 적용한다고 한다.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제한연령, '병역법'과 관련하여 군대에 가는 나이도 기존과 같이 '연나이를 적용한다. 전 국민 대상의 행정적 관리 효율성 등을 위해 일부 법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적법령', '여권법령' 등 병역법상 병역 의무와 관련한 규정이 들어간 법령도 병역법을 따라 기존과 같이 '연 나이'를 적용한다고 한다.

 

 정부는 무리하게 '만 나이'로 바꿀 이유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아직 적용 중인 '연 나이' 규정 법령에 대해 올해 중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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