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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유재산인 공설시장 점포 분양에 대해

by 페르보로소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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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자체 공유재산인 공설시장의 이상한 분양 방식

 명확한 정보공개, 적법한 행정 절차가 무시된 시설현대화(시장정비) 사업(분양)

 

 

이상한 나라의 공설시장 분양

 2022년 초 인천광역시의 한 공설시장이 점포 분양을 실시했다.

 "공유재산이었던 공설시장을 기존에 장사하던 상인들에게 분양하는 것이 뭐가 이상할까?"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시장 점포 분양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행정처리 과정을 살펴본다면 단순히 생각하고 넘겨버리기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시장 사진
시장 정문 사진

 살펴볼수록 전체적인 분양 진행 과정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절차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의문이 생겨난다.

 

점포 분양 진행 과정

 시간 흐름상으로 정리해 보았지만 수년전의 상황부터 정리한 내용이라 순서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

 쉬운 내용 이해를 위해 "시설개선 공사" = 리모델링 지원사업, "시설현대화(시장정비) 사업" = 분양으로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

 

 

1. 2020년도에 상인들에게 시설개선공사 의견수렴(상인회에서 공사 찬 / 반 설문조사 실시)

 

2. 첫번째 시설개선공사 설명회(지자체 소속 공무원 참석)

-군 공무원은 시설개선 공사에 대한 언급만 함

-상인 개인에게 제공된 자료 없음, PPT 화면으로만 진행

-한 상인이 시장 외부로부터 분양 소문을 듣고 물어봄, 그제서야 공무원은 "점포 분양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라고 답변

 

3. 두번째 시설개선공사 설명회(공무원 참석)

-시장 점포 분양을 실시한다고 밝힘, 다수의 상인들 반발

-분양, 대부, 분양 후 지자체에 재매각 가능(세 가지 방식 제시)

-공사 후 대부입점 가능하다는 공문 받음, "추후 갱신 없는 1년만 대부계약"이라는 고지 없었음

-시설개선 공사기간 동안 대부계약서 작성 요청, 지자체 거부

-공유재산 분양 실시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상인들의 찬 / 반 의견수렴 과정 없었음

 

4. 세번째 시설개선공사 설명회(공무원, 건축설계사 참석)

-설계업체 측에서 바뀌는 점포 위치 설명, 제공자료 없음, PPT 화면 설명

-자리 위치 및 도면 확정에 대한 최종 결정 안됨

 

5. 지자체는 공사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대비책 없었음

-지자체 측에서 공사기간 동안 영업 가능여부에 대한 대책 없었음

-상인들이 대책 요구

-임시시장 개설 허가, 천막비용 부담 - 개인 50%, 지자체 50% 지원

 

6. 이후 강화군 주최 설명회 없이 시장 상인회장 주도하에 점포 위치 결정

-지자체 공사기간 중 시장 대부계약 관련 조례개정(대부계약 횟수, 조건 등에 대해)

-상인이 대부계약 횟수(1년 계약 이후 갱신 가능 여부 등 구체적 조건)에 대한 민원 질문했으나 답변 없었음

-이후 지자체 주관의 회의 등 없음, 차후 모든 사항을 시장 상인회장을 통해 일방적 결정 / 진행

 

7. 공사 완료 되어갈 때쯤 점포 분양 설명회(공무원 주최)

-공유재산 분양 실시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상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 없음

-분양에 대한 이야기만 함,각 개인의 점포 분양가와 대략적인 계약 조건만 설명

-분양가 산정에 대한 구체적 자료 미제시, 현재 상인회의 해산이나 추후 관리단에 대한 설명 없었음

-대부를 원하는 상인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대부계약 체결 가능하다고 답함

-이전 대부계약 조건 : 1년 단위로 계속 대부계약 갱신해 옴

-지자체는 이때에도 "1년만 대부계약하고 추후 갱신 없음"이라는 고지 없었음

 

8. 임시시장 철거, 상가 입주

-임시시장에서 사용한 천막 상인회 임의 처분(판매), 수익 상인에게 지급 안 함

-독단적으로 상인회비에 포함시킨다고 함

-분양 반대 상인들 지자체와 대부 1년 계약체결(2021년 12월)

-이때에도 "1년 계약 종료 후 대부계약 갱신 없음"이라는 고지하지 않음

-분양 찬성 상인들 분양 계약체결(2022년 2월)

-대부계약자 자격 상실한 상인회 청산 없이 계속 유지, 지자체에서 상인회 유지 인정 / 정식 단체 지위 유지

-기존 상인회 회원 자격 조건 : 지자체와 대부계약을 맺은 상인

-분양 받은 이후 대부계약 상인이 지자체에 관리단, 시설관리공단, 대부계약 관련 등에 대해 다수 민원질문

-지자체 불성실한 답변 및 곤란한 부분 답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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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자체 10월 말경 대부계약 종료, 대부재산 반환에 대해 일방적으로 고지

-대부계약 종료 두 달 전에 대부재산 반환 고지 공문 등기로 보냄

-기존 점유 상인에게 분양 우선순위 이야기 없었음, 대부상인들 반발

-두 번째 대부재산 반환고지 공문 등기로 보냄, 분양가 상승 가능성 언급

-대부계약 갱신을 원하는 상인 대부계약 갱신 요청, 지자체 "더 이상 대부계약은 없다." 답변

 

10. 행정 심판 신청

-지자체의 대부재산 반환에 대한 행정 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현재 집행정지 되었음, 행정 심판 진행 중(지자체 답변서 받음)

 

 이상이 전반적인 사건의 진행 흐름이다.

 

<관련 기사 링크>

해당 지자체 입장 기사 - http://www.gang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34 

지자체 보도 기사에 대한 시장 상인의 반박 기사 - http://www.gang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39 

 

 

 현재 대부계약 상태였던 대부분의 상인들은 생계터전을 뺏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분양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경제적 어려움 또는 연로한 연세로 인한 무지(나라에서 시키면 그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 등으로 인해 분양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부 상인들과 지자체의 불합리한 일방적 행정에 분개한 일부 상인들은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일부 상인들은 지자체의 불합리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심판까지 신청했으며, 시장 상인회에 민사소송까지 한 상황이다.

 

행정상 문제점

 현 상황까지 일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지자체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

 

1. 왜 시설개선 사업에서 시설현대화 사업(분양)으로 변질되었는가?

 

2. 공사 진행 과정 중 점포 위치 변경 등 과 같은 각 개인 상인들의 생계에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데 왜 지자체가 주관하지 않고 시장 상인회 회장에게 위임했는가?

 

3. 시설개선 사업에서 분양이 주목적인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왜 당사자인 상인들을 대상으로 분양(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공청회나 분양 찬 / 반 투표 같은 의견수렴 과정이 왜 없었는가?

 

4. 처음 시설개선공사 설명회 시 상인들에게 지자체에서는 분양을 목적한 사실을 왜 공개 안 하려고 했는가?

 

5. 해당 지자체는 오랜 공사 기간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한 대비책을 왜 마련하지 않았는가?

 

6. 입주 전 분양 설명회 시 관리단 설립과 기존 상인회 청산에 대한 설명을 왜 하지 않았는가?

 

7. 지자체는 조례개정,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1년만 대부계약하고 추후 갱신이 없다는 고지를 왜 해주지 않았는가?

 

8. 2022년 대부계약 종료 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분양가 변동 등의 변경 사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회는 왜 개최하지 않는 것인가?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2와 같은 법이 있고, 대부계약자에 대한

강화군의 사전고지 미실시와 같은 강화군 책임이 있는데도 왜 대부계약 갱신을 허가하지 않는 것인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기존에 1년씩 대부계약을 연장해서 갱신해왔던 강화군은 왜 1년 대부 후에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행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십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는 시장 건물이 입주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비가 줄줄 새었으며, 전기 배선 / 도시가스 관련 부품 등을 공사 이전 것으로 재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 공사 전부터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없어 건물 내 바닥 공사를 두 번 실시, 화장실 누수 현상 및 배관 녹슮 현상, 입주 후 일 년 가까이 지나 옥상 방수 공사 실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존 상인회의 존재 적법성 논란 및 불투명한 회계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점포 분양과 관련해 분양한 해당 시장 건물이 맹지 상에 위치한다는 논란도 있다.

<관련 기사 링크>

시장 건물 맹지 관련 기사 - http://www.gang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1 

 

 

 제일 어이없고 황당한 사실은 2022년 2월에 실시한 첫 번째 분양 계약 시 제시한 분양계약서 상에 오타가 있었는데 그대로 계약서로 사용했고, 그 오타가 존재하는 계약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2022년 12월 실시 분양에 사용하는 지자체의 어이없는 행정처리 행태이다.

 

미분양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분양받지 않는 한 상인은 "지자체에서 분양에 대한 사실을 숨기고, 절차에 따른 제대로 된 행정을 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추운 엄동설한에 분양받지 않을 것이면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애초에 대부계약서를 쓸 때 1년 이후에는 갱신이 없다는 것만 말해줬어도 대책을 세웠을 것이다. 해당 지자체에서 지금에라도 절차를 바로 잡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2"에 나와 있는 것처럼 1회에 한해 5년의 대부계약 갱신을 가능하게 해 주어 당장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현재 상황을 마무리 짓고 장사를 접을 수 있게 시간적 여유를 주기 바랄 뿐이다."라고 말한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의 결정과 대부 상인들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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