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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루나 권도형 대표 기소

by 페르보로소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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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 SEC,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기소, 미등록증권 판매 및 사기 혐의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합수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대표 체포영장 발부

 권대표  세르비아로 도주

 검찰 - 현지 수사기관 관계자를 직접 만나 협조 요청

 

 

미 SEC, 테라 - 루나 사태 권도형 대표 기소

 현지 시간으로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UST), 루나(LUNA) 폭락 사태' 핵심 관계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미등록증권 판매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한다.

루나, 테라 로고
루나 - 테라, 출처-네이버 이미지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 및 테라의 가치 유지를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으로 수량이 조정되는 
코인 '루나'를 발행한 회사로, 지난해 5월 테라, 루나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뱅크런'이 발생하여, 테라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90% 이상 빠져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점을 믿고 있던 테라 투자자들이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게 되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통화를 말하며,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와 일대일의 고정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교환비율을 유지하던 시스템이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자 대규모 투매사태가 발생해, 가상통화 시가총액이 세계 10위권에 들었던 테라는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99% 폭락해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를 일으켰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련된 가상 통화 거래 업체들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졌다.

 

 미국 SEC는 테라 -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증권법 위반 여부를 지난해 6월부터 조사해 왔다.

 권대표는 SEC로부터 지난 2018년 4월부터 테라 /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하여 가상자산 증권을 판매해 수십억 달러를 벌었고,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가치의 반복적인 상승을 유도, 미등록된 무기명증권을 제공 /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등 최소 400억 달러(51조 7000억 원)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테라폼랩스 관계자는 "SEC로부터 관련 소송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해서 코멘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내 상황

 국내에서도 검찰이 금융 /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꾸려 테라 -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지난해 9월 검찰은 테라를 자본시장법상 '투자 계약증권'으로 간주, 해당 법을 위반한 혐의로 권대표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또한 검찰은 지난 15일 이와 관련해 신현성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부터 티몬 전 대표가 "결제 수단으로 테라를 도입해 달라."는 청탁을 받아 수십억 원의 금전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에 대해 신 대표 측은 "합법적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라며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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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대표는 어디에?

 권대표는 테라 / 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를 경유해 세르비아로 도주했다. 권대표는 "나는 절대 숨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등의 글을 올리며 도주를 부인하지만, 이미 세르비아에 주소지 등록까지 마친 상태라고 알려졌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합수단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대표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신병 확보를 요청하기 위해 세르비아에 다녀왔다고 한다.

 

 

 세르비아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수사 공조가 어려운 국가인 점을 감안, 현지 수사기관 관계자를 직접 만나 협조 요청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세르비아는 아직 국내로 범죄인을 인도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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