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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주보는 법률 용어

by 페르보로소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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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송 시 자주 보게 되는 법률용어 간단 정리

 

 

소송이 잦은 현대사회

 고도로 발전하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집단, 행정청 등과의 관계에서 잦은 갈등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옛날과 달리 법이라는 것이 판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계 종사자들만 알면 되는 엘리트들만의 분야가 아닌 다양한 상황의 잦은 다툼을 겪고 있는 일반인들도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 지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주 쓰이는 법률용어

 자주 쓰이며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법률용어 몇 가지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전과 판사봉 사진
법전과 판사봉, 출처-픽사베이

원고

 소송 시 법원에 자신이 가진 재판권을 행사하여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민사소송에서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송 당사자를 말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정대리인 등을 통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고가 검사가 되고 상대방이 피고인이 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기관의 행정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측(개인 또는 법인)이 원고가 됩니다.

피고

 소송 시 원고의 상대방을 뜻하며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사람입니다. 피고란 상대적인 개념으로 단순히 소송을 제기당한 자를 의미하며, 원고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정대리인 등을 통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피고인이며, 행정소송 시에는 행정 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을 지칭합니다.

 

고소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없이 단순히 범죄에 의한 피해사실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는 피해신고입니다. 고소와 피해신고는 수사의 단서가 되며, 허위 사실일 경우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하지 못합니다.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취소하면  그 취소 결정을 번복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생각하고 취소해야 합니다.

 

고발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재판 등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범죄 사실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범죄를 발견했을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되지만 특별법에 의하여 고발이 소송의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특정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며, 고발은 제3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고발도 고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하지 못합니다.

 

소송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소송 당사자들 간에 법원과 같은 공기관이 공권적 판단에 의한 구체적인 법률 상태의 확정 및 사실 상태의 강제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국내법상의 소송이 있으며, 국제법상 국제사법재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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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판결,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 법원의 소장 심사 및 소장 사본 피고에게 통지, 피고 답변서 제출, 무변론 판결 또는 원고에게 답변서 송달, 판결 선고, 항소, 상고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

 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하는 절차, 즉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 수사절차, 공판절차, 집행절차 등 국가형벌권의 실행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기관인 검사의 공소에 의하여 소송이 시작됩니다.


행정소송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 처분,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시 이를 막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즉,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을 위한 절차입니다.


압류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데 있으며, 압류한 뒤에 일정 절차를 거쳐 집행 채권을 실현하게 됩니다.

 단, 민사 집행법 제195조에 의거 일정한 품목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로 생계와 관련 있는 품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압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며 가압류명령에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가처분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그것의 강제집행 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을 청구하기 전이나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법률용어는 알아두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그런 사람이라 해도 미래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미리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간단한 법률 상식은 미리 알고 있어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해 본인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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