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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공 기관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by 페르보로소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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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인이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때 두 가지 방법
국민 권익 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
1. 국민신문고
2. 국민콜110

 

 

복잡하게 얽힌 현대 사회

 요즘은 사회가 발전하고 고도로 분화되어 감에 따라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다양한 분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은 이제 흔한 상황이며 심심치 않게 변호사를 대동한 민사 소송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개인의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개인에게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건설 사업이나 납품 등을 할 때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기도 하며, 법을 잘 모르는 개인을 상대로 강압적인 요구를 하기도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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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나라에서 하는 일을 개인의 욕심을 위해 그르치면 안 된다는 사대주의적 관점에 아무 저항 못하고 억울함을 온전히 혼자 감당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식이 높아져 감에 따라 개인의 권리도 중요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정부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을 강요당하거나 단가를 터무니없이 후려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기관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간소한 심리, 판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로도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 절차인 행정소송으로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기 전에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과 같은 민원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기 전에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공공기관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번졌을 때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국민신문고"만 검색하면 바로 접속 가능하고 간단한 로그인 절차를 통해서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썸네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캡쳐

 적극적 행정신청, 소극적 행정신청, 갑질 피해신고, 예산낭비 신고, 부패/공익 신고, 행정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개인이라면 부담 가지지 말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시면 됩니다. 민원 한번 넣었다고 억울한 일이 해결될리는 거의 없지만 추후 소송과 같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증거 자료용으로 기록을 남기기에는 좋습니다.

 

국민콜110

 이것 역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화로 상담받는 시스템입니다. 국번 없이 110으로 걸면 상담 가능하며, 행정·교육·문화, 복지·노동, 환경산업·정보통신, 농림·해양, 재정·세무, 건설·교통, 외무통일·민형사·국방, 비긴급 신고전화, 갑질 피해상담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야별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콜110 홈페이지 썸네일
국민콜110 홈페이지 캡쳐

 전화 상담과 더불어 채팅, 문자로 가능하며 청각장애인은 수어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수어 상담은 국민콜110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무조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시대는 끝났다

 요즘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조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세상은 끝났습니다. 무조건적인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공공 기관이라 할지라도 개인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공공 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개인이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공공 기관을 상대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부당함을 주장해야 하며 시정요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기관의 행정 처리에 있어서 부당함을 증명할 증거 자료들도 수집해야 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위해서 국민신문고와 국민콜110과 같은 제도가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 기관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개인이라면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와 국민콜110과 같은 제도를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는 정부민원에 대한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온라인(화상수어, 채팅, SNS) 상담을 제공합니다.

www.110.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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