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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정심판이란

by 페르보로소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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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行政審判法)이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 등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출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행정심판 [  , administrative judgment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행정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의 절차.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구제 제도의 일종이나 행정소송은 법원[제1심은 행정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절차[구술심리주의]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인데 반하여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하고 공익 또는 재량 문제(→재량행위)를 대상으로 약식 쟁송 절차[서면 심리주의]에 의한 준사법적·자율적 행정통제라는 점에서 엄연히 구별된다.

또한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도 유사한 점이 있으나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데 반하여, 이의신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처분청에 대하여 그 심사를 구하는 쟁송 절차라는 점에서 다르다.

 

한편 행정심판의 성격은 두 가지가 있다. 행정상의 분쟁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법을 적용하여 그 분쟁을 심리․판단하는 판단작용이라는 성격과, 행정의사의 표현으로서 다툼 있는 행정법 관계를 규율하고 행정법 질서를 유지․형성하여 행정 목적을 실현하는 행정행위의 성격 등 이중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1]그중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2]고 명시해 있음으로써 행정심판의 판단 작용으로서의 성격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 [1] 김원주·이철주, 「행정법Ⅰ」,(2003년. 방송통신대출판부), pp.315.
  • [2] 헌법 제107조 ③항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심판 [行政審判, administrative judgment]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2010. 3. 25., 하동석, 유종해)


행정심판 [  ]

정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

 

 

내용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상 쟁송의 일종으로서, 넓게는 행정기관에 의한 모든 심판절차를 뜻하며, 소청심사·국세심판·재결신청 등도 포함하나, 좁게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그것만을 말한다. 이 법은 1951년 이래 시행되어 온 「소원 법」에 대치된 것으로 같은 해부터 시행된 「행정소송법」을 전면 개정한 새 「행정소송법」과 더불어,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보게 된 것이다.

원래 행정심판은 행위자가 스스로 심판관이 된다는 점에서 공정성 보장이라는 면에서 문제가 없지 않은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대륙 국가들에서는 제3권력인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기 전에,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잘못을 시정한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영미 계통에서는 전통적인 사법기능이나 입법기능이 간직하는 제도적 결함을 보충하여 전문적·능률적·민주적으로 행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길을 열어서 현대적 문제들의 해결을 꾀하자는 생각에서 이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과거의 소원 제도나 행정소송제도는 제헌 「헌법」 이래, 「헌법」에 근거를 둔 획기적인 행정구제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을 통하여 허다한 결함이 드러나게 되어, 참다운 구제제도로서의 구실을 못한 것이 사실이었으니, 그런 점에서 보면 새 제도들은 날로 커져가는 행정활동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는 시민들의 권익을 구제하는 폭을 현저히 확대한 셈이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로서 취소심판과 무효 등 확인심판을 인정한 외에, 특히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의무이행심판을 새로 인정하는 동시에 의무이행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 즉 재처분의무를 인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행정심판기관에는 재결 청과 행정심판위원회의 두 가지가 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는 종래대로 당해 처분청의 직근() 상급 행정청이 되지만, 예외적으로는 국무총리·행정 각부 장관·대통령직 속기 관장·국회 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청’ 자신이 재결청이 된다.

서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교육위원회의 그것에 대해서는 각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그리고 그들에 소속된 각급 지방 행정청의 그것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소관 시장·도지사가 재결청이 되며,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그것에 대해서는 위 예외 경우에 준하여 재결청이 정해진다.

종래 인정되었던 당해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당해 처분청을 ‘경유’하게 함으로써 처분청 자신에게 자발적 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재결청에 의한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위원회는 중앙·지방의 각 재결청 소속 하에 설치되는 의결기관으로서, 당해 재결청도 그 의결 내용에 법적으로 계속되므로 이와 다른 내용의 재결을 하거나 또는 재의를 요구하지 못한다.

재결청의 재결은 자기 소속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행정 각부 장관 자신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중, 인사 기타 일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위원수는 11인, 기타의 위원회의 경우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정한 수의 전문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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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은 심판절차에 있어서, 심판청구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대심구조(對審構造)를 취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심판절차의 준사법절차화를 요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적격을 확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현존하든 말든, 널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무효·부존재 등의 확인이나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할 만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심판청구의 대상을 처분과 부작위로 규정하면서, 특히 ‘처분’의 개념을 확대하는 규정을 두어서, 행정청이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널리 심판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심판청구의 기간도 종래보다 연장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제기하면 되게 하고, 그것도 처분의 무효나 부작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하였다.

이 법은 또한 앞으로 모든 서면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 반드시 그것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결청이 어디며 경유절차·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상대편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잘못 고지한 경우의 청구인 보호규정을 두었다.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의 집행정지제도는 종래대로 인정된다.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재결을 하게 되지만, 반대로 그것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취지에 따라, ‘취소 재결’로써 스스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또한 ‘무효 등 확인 재결’로써 처분의 효력이 있다 없다 또는 존재한다 안 한다 여부를 확인하며, 혹은 ‘의무이행재결’로써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이러한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되, 각각 취소소송·무효 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형식이 되겠다.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인용재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재결청이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를 ‘사정재결’이라 하는데, 공익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지만 그렇다고 사익을 희생하여도 좋다는 것은 물론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또 이에도 불복이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재결도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처분이 가지는 효력 외에, 특히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과, 앞에서 언급한 재처분의무를 과하는 효력이 있다. →행정소송

참고문헌

『행정법론』 상(김도창, 청운사, 1985)

『행정쟁송법』(이상규, 법문사, 1985)

 

출처

제공처 정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저자/제공처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aks.ac.kr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심판 [行政審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행정심판의 의의 및 기능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 「대한민국헌법」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3항).

 

행정심판의 기능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 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합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 704 판결).

사법기능의 보충

-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리·판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경비의 낭비를 피하며, 소송경제를 실현해 사법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 경감

행정심판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경우, 행정상 분쟁의 1차적 여과기능을 수행해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에게도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 또는 경비의 지출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특수성

행정소송과의 관계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서, 구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수행해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에게도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 또는 경비의 지출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 임의주의에 대한 예외(행정심판 전치주의)는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예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제16조「교육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 2).

각종 세법상의 처분 (「국세 기본법」 제56조 제2항, 「관세법」 제120조 제2항).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

 

※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

개별법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각호 이외의 부분).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로는, 시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키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53. 4. 15. 선고 4285 행상 11 판결).

또한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법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63&ccfNo=1&cciNo=1&cnpClsNo=1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루는 절차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이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루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의 적용과 관련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행정소송은△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 소송△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항고소송은 다시△취소소송△무효 등 확인 소송△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구분된다.

 

2.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의 기반이 되는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 따라 행정청의 부당한 처사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했을 경우 국민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된다. 해당 심판들은 행정청이나 상급 행정기관에 청구하게 된다.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행정청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의 결과를 판단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 면허자격 정지 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별개의 독립 제도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급제의 상하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취지·심리의 범위·재결(판결)의 방식 등을 달리 한다. 
이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칙적으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는지와 상관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은 소송보다는 절차가 간편하고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
행정심판은 소송보다 빠른 기간 내에 결과가 나온다. 행정소송의 소요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행정심판은 60일 이내로 결론이 내려진다. 1회 30일 이내 연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청구 가능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행정심판의 청구가능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다.

 

 

4. 행정심판 사례 – 세금

A 씨는 자영업자이다. 가게와 관련해 세금을 신고하고 내던 중, 이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항상 비슷한 세금이 나왔는데 특별히 이번만 세금이 확 늘어난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세금이 너무 나왔다고 생각돼 이를 줄이고 싶다. A씨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가운데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행정소송은 행정을 다룬다는 점은 행정심판과 같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별개의 독립적인 제도이다. 일반적으로는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각종 세법상의 처분(지방세 제외)과 관련해서는 폐지된 행정심판 전치주의(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무조건 거쳐야 한다는 것)가 예외적으로 여전히 적용된다. 이 밖에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 등과 관련해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후 행정 소송을 해야 한다.

 

A 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감수 : 법률 N미디어 송민경 변호사)

 

 참고문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29&ccfNo=1&cciNo=1&cnpClsNo=1#829.1.1.1.1782514)
- 행정소송법 (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법)
행정심판의 의의 및 기능,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63&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ED%96%89%EC%A0%95%EC%86%8C%EC%86%A1%20%ED%96%89%EC%A0%95%EC%8B%AC%ED%8C%90)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행정심판 절차

청구서 제출

  •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서의 작성과 제출을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됨.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답변서 제출

  •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함.
  •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 답변서를 열람할 수 있음.

재결 및 재결서 통보

  •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재결을 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함.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됨으로써 발생.

출처 - https://www.chungbuk.go.kr/www/contents.do?key=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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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신청하려면?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사본 2부를 첨부) 관련 행정 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국민권익 위원회 온라인 행정심판에 온라인 신청 가능

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온라인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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