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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정심판 결과 용어 설명

by 페르보로소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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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행정심판 신청 후 받는 재결 결과의 뜻에 대한 설명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처리과정에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행한 불법행위나 불공정한 처분 등에 대해 일반 시민 또는 단체가 이를 신고하여, 해당 행정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 심사하여 불법행위나 불공정한 처분 등을 적법하게 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규범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심판의 목적이다.

 행정심판의 결과로 불법행위나 불공정한 처분 등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불이익제재 등의 시정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처리도 이루어질 수 있다.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불법행위나 불공정한 처분 등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심판 결과

 행정심판의 재결에는 인용, 기각, 각하의 판결이 있다.

 

재결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최종적인 판단이다.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 / 확정하는 행위이므로 확인행위로써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재결은 분쟁에 대하여 판단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슷하므로 준사법행위에 해당하며,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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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기각

 청구인의 소에 의한 청구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한다. 필요한 형식적인 요소는 모두 갖추었으나 심판 내용상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법학상으로는 본안적격이 없는 경우 기각판결을 내린다.

 

각하

 각하(却下)는 한자 뜻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뜻이다. 각하는 신청 내용상 아예 형식적인 요소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본안심리도 하지 않고 거부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 원서, 신고서, 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을 뜻한다.
 신청 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판결이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된다. 기각은 검토 후 돌려보내는 것이고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 즉 제기된 사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용재결

 인용재결이란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한다.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제4항, 제5항
 인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따라, 취소·변경 재결, 무효등확인재결, 의무이행재결로 나누어진다.

 

 

*사정재결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본문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되며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에 청구인에 대해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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