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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및 신청조건

by 페르보로소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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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지원 가능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사실 객관적으로 증빙

 장기연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실 · 부실우려 차주

 새출발기금.kr 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지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을 낮추면서,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까지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운영 중이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채무를 조정 및 탕감해 주는 제도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부지원 중 하나이다.

돈 이미지
돈, 출처-픽사베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차주가 고의적 ·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등 신용정보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신청조건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신청 가능

 

 2.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코로나 19로 인한 손실보전금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재난지원금 등을 받을 이력이 있는 경우, 전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를 사용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6개월 이상 휴폐업,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이자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에 등재된 차주)

 

 ※ 제외 업종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부동사 임대 / 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 회계 / 세무 / 감정평가 / 의료 등 전문직종, 보험 등의 금융업, 유흥 주점업 등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채무 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90일 이상 채무가 지속된 경우 부실차주, 90일 미만 채무가 된 경우 부실우려차주라고 구분 짓는다.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상환이 되며, 부실우려차주는 이자만 조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으로 지원하며, 희망하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6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채무조정 가능 대출 : 사업 ·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 채무조정 한도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채무조정 신청 1~2일 내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의 신청은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누리집>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소상공인 확인서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새출발기금 신청 이미지
새출발기금 신청,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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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의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 미리 예약하고 진행해야 한다.

 방문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

새출발기금 상담센터 찾기,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 불가

 

 

※ 중요

 보다 자세한 상담은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1660-1378)로 전화문의 하세요.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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