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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공개 청구하는 방법

by 페르보로소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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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의 뜻

 정보공개 시스템, 정보공개 포털 소개

 정보공개 청구 신청하는 방법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에서 업무 수행 중 생산 · 접수하여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1996년 제정 · 공포하였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였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다듬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2일 최종 개정하였다.

 

 정보목록에 없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정보공개 시스템

 개별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정보의 열람, 청구, 수수료결제 등의 정보공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인터넷에서 '정보공개 포털'을 검색하면 바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정보공개 포털 바로가기 아이콘
클릭시 정보공개 포털로 이동

 

 정보공개 포털의 '원문정보 공개'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원문정보 공개란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원문정보 공개를 통해 '대국민 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는 본문과 첨부 자료까지 원문으로 정보공개포탈을 통해 자동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인터넷 연결만 되면 손쉽게 이용 가능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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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정보 공개가 되지 않은 정보들은 메인화면의 메뉴 "공개정보 -> 정보목록"을 통해 목록(제목) 검색이 가능하며, 비공개 및 부분공개 문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청구신청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또는 종전과 같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신청 할 수 있다. 청구신청 시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메뉴 "정보공개란? -> 법령 · 서식" 부분에서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관련법 : 정보공개법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정보공개법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 청구신청하는 방법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다.

정보공개 포털 이용방법 예시 이미지 1
정보공개 포털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 직접 입력하여 원하는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다. 정보의 검색 외에도 정보공개 청구신청도 할 수 있다.

 

 

 

정보공개 포털 이용방법 예시 이미지 2
정보공개 포털 이용방법 예시

 우측 메뉴의 "공개정보"를 클릭하면 '정보목록'과 '원문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정보공개 포털 이용방법 예시 이미지 3
정보공개 포털 이용방법 예시

 원문정보 검색을 하면 본문정보와 첨부파일 등의 모든 정보에 대해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하지만 원문정보로 검색해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이때에는 '정보목록' 검색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신청'을 하면 된다.

정보공개 포털 이용방법 예시 이미지 4
정보공개 포털 이용방법 예시

 메뉴에서 '정보목록'을 클릭해 페이지 이동 후, 원하는 정보의 검색어를 입력해 본인이 찾고자 하는 정보의 목록을 검색한다. 

 문서의 공개여부가 '비공개'로 되어 있어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해당문서의 제목, 기관명, 담당부서명, 문서번호 등의 기본 정보로 '정보공개 신청청구'를 할 수 있다.

 

 

 

 정보공개 포털의 메인 화면 메뉴에서 "청구/소통 ->청구신청"을 클릭한다.

정보공개 포털 이용방법 예시 이미지 5
정보공개 포털 이용방법 예시

 회원 가입할 필요 없이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다.

 "비회원 로그인 -> 청구신청 -> 확인" 순서로 클릭한다.

 

 

 

정보공개 포털 이용방법 예시 이미지 6
정보공개 포털 이용방법 예시

 체크된 곳에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기록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청구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정보목록' 검색으로 확인한 문서 정보를 토대로 청구신청서를 작성한다.

 청구주제를 선택한 후 제목에 "~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신청합니다.", 청구내용에 해당문서의 제목, 기관명, 담당부서명, 문서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청구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정보공개 포털 이용방법 예시 이미지 7
정보공개 포털 이용방법 예시

 그 후 본인이 확인 가능한 청구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청구기관 선택, 공개 · 수령방법, 청구인 정보 등을 기입하고 '청구' 아이콘을 클릭한다.

 

 

 

정보공개 포털 이용방법 예시 이미지 8
정보공개 포털 이용방법 예시

 정보공개 청구인의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청구신청 확인을 클릭하면 된다. 인증은 휴대폰 PASS 인증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본인의 정보공개 청구신청 내역은 메인 화면의 메뉴 "청구/소통 -> 신청내역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정보공개 내용과 방식에 따라 일정금액의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한다. 수수료 발생이나 공개 요청한 정보의 특수성 등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본인이 필요한 정보라면 공개 요청을 하면 결국 받아낼 수 있다.

 

 간혹 공개 정보의 양이 많거나 정보의 종류가 특수한 경우에 수수료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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