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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호소하는 방법, 국민권익위원회

by 페르보로소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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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 민원 신청 종류

 국민신문고,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등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방법

 

 

민원 종류

 일반인이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호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이 있다. 또한 정부기관의 행정과 관련된 문제는 행정심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합 처리 되긴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민원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이미지
국민권익위원회, 클릭 시 홈페이지로 이동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고충민원을 신고 할 수 있으며, '청렴포털'을 통해 공무원의 부패 / 공익 신고와 행정심판 청구도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 방법

부패 / 공익 신고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클릭하여 관련 페이지로 이동, 형식에 맞게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권익위 부패공익 신고 이미지
권익위 부패공익 신고, 홈페이지 캡쳐

 공무원의 부정 / 부패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니만큼 본인의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증거 자료 제출이 필수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해당 공무원(기관)의 부정 / 부패 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110(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또는 부패 / 공익 신고 전화 1398로 통화, 문의 가능하다.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방법

 고충민원 신청 방법은 전반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1.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 / 신고'를 클릭, 아래쪽의 '고충민원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이미지 1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홈페이지 캡쳐

 

 

 

2. '필수항목 동의' 체크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다.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인증(문자 또는 PASS)을 통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이미지 2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홈페이지 캡쳐

 

 

3. 본인 인증 후 개인정보를 기입한다. 이때 민원신청 진행 / 통지 방식 유형을 선택해 준다.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이미지 3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홈페이지 캡쳐

 

 

 

4. 민원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 작성 시 내용은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사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문서, 사진 등)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 란에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이미지 4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홈페이지 캡쳐

 

 

5.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에 추가 선택을 해주고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이미지 5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홈페이지 캡쳐

 

 

 

6. 신청이 완료되면 완료 메시지와 고충민원 신청번호가 부여된다.

 신청한 민원은 권익위 홈페이지 상이나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나의 민원 확인하기'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1600-8172 번호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이미지 6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홈페이지 캡쳐

 

 

 

그 밖의 신청 방법

1. 우편 신청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우편번호 : 30102)

 민원접수 확인을 위한 전화번호 기재 필수

 

 

2. 팩스 신청

 팩스를 통해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민원 송부 시 상단에 성명 /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필수

 팩스번호 : 044-200-7971

 

 

3. 방문 신청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민원접수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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