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민원 신청 종류
국민신문고,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등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방법
민원 종류
일반인이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호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이 있다. 또한 정부기관의 행정과 관련된 문제는 행정심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합 처리 되긴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민원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고충민원을 신고 할 수 있으며, '청렴포털'을 통해 공무원의 부패 / 공익 신고와 행정심판 청구도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 방법
부패 / 공익 신고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클릭하여 관련 페이지로 이동, 형식에 맞게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공무원의 부정 / 부패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니만큼 본인의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증거 자료 제출이 필수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해당 공무원(기관)의 부정 / 부패 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110(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또는 부패 / 공익 신고 전화 1398로 통화, 문의 가능하다.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방법
고충민원 신청 방법은 전반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1.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 / 신고'를 클릭, 아래쪽의 '고충민원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2. '필수항목 동의' 체크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다.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인증(문자 또는 PASS)을 통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3. 본인 인증 후 개인정보를 기입한다. 이때 민원신청 진행 / 통지 방식 유형을 선택해 준다.
4. 민원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 작성 시 내용은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사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문서, 사진 등)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 란에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5.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에 추가 선택을 해주고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6. 신청이 완료되면 완료 메시지와 고충민원 신청번호가 부여된다.
신청한 민원은 권익위 홈페이지 상이나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나의 민원 확인하기'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1600-8172 번호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그 밖의 신청 방법
1. 우편 신청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우편번호 : 30102)
민원접수 확인을 위한 전화번호 기재 필수
2. 팩스 신청
팩스를 통해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민원 송부 시 상단에 성명 /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필수
팩스번호 : 044-200-7971
3. 방문 신청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민원접수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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