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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헌법소원심판 청구하는 방법

by 페르보로소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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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반 서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

헌법소원심판 청구란 무엇인지 설명

헌법소원심판 청구하는 방법, 관련양식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안내

 

 

헌법소원이란

의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경우 개인이나 법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헌법소원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다른 심판사항은 국회 / 정부 / 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청구 주체가 되지만,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심판청구의 주체가 되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의 제도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쳐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제한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관련법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4. 5.] [한정위헌, 2016 헌마 33, 2016. 4. 28.,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2014 헌마 760, 763(병합), 2022.6.30.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먼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해야 한다.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한 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 이전에 다른 법률상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예 : 행정심판, 민원청구, 감사청구 등)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할 수 있다.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2) 기본권의 침해

(3) 다른 구제절차의 경유(예외 : 법령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서술한 바와 같이)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보통의 일반인이라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보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많이 신청할 것이다.

 헌법소원 청구를 할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기준의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무자력자가 아니어도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청구 가능 기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하며,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는 날부터는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다른 법률 / 행정상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을 '기각 / 각하'한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청구 절차 및 방법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련 양식에 맞게, 간결한 문장으로 명료하게 청구인 및 대리인,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첨부자료와 함께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청구인 및 대리인, 전제가 되는 소송사건 및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유의사항

 헌법소원 심판청구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심판청구서와 함께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대리인 미선임 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청구서 제출처

방문접수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민원실 혹은 당직실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03060 (우편번호)

※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에 도달하여 접수된 일자로 기산

 

전자접수 -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제출 (아래 바로가기 클릭)

헌법소원심판 청구 관련 양식
전자접수 및 관련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헌법소원심사 청구 이후 진행 과정

사전심사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있으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한다. 지정재판부가 전원일치로 각하하지 않으면 사건을 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을 때에는 재판부에 회부하는 것으로 본다.

 

종국결정의 유형

 ①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 결정

 ② 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하는 기각 또는 합헌 결정

 ③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하는 인용 또는 위헌 결정

 ④ 심판절차 종료선언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한다. 이때 피청구인(국가기관, 지자체 등)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한다.

※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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