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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실종되었던 '춘천 초등생', 50대 용의자가 SNS로 유인했다

by 페르보로소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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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장에서 검거된 50대 용의자, SNS로 초등생 유인

 경찰, 폭행 / 협박 / 약취 / 유인 등의 범죄 혐의 조사

 

 

50대 용의자가 SNS로 유인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이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된 사건의 내막에 SNS 소셜미디어가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50대 남성 용의자가 SNS를 통해 접근,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용의자는 피해자 이양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이양을 자신이 살고 있는 충주로 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대략적 사건 경위

 사건 피해자 이양은 지난 10일 밤에 택시를 이용,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로 향했다. 이후 이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잠실역 인근에서 끊어졌다. 11일 가족이 이양의 실종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 후 인근 수색을 벌였지만 이양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경찰은 공개수사를 시작했다. 실종 닷새 만인 14일 오후 8시경 이양이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라는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내 소재가 파악되었다. 이에 경찰이 통신영장을 발부받고 위치를 파악,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 건물 창고에서 이양을 발견했고, 현장에서 50대 남성 용의자를 체포했다.

 현재 이양은 신체에는 이상이 없지만 심적 불안을 호소해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50대 용의자 SNS로 이양 유인

 경찰 조사 결과 50대 남성 용의자가 SNS를 통해 접근해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했다고 한다. 이후 이양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이양을 자신이 살고 있는 충주로 유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양 발견 시 현장에 있던 50대 남성 용의자를 체포했고, 이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용의자는 경찰이 왔을 때 이양과 함께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색을 통해 공장 2층에 숨겨져 있었던 이양을 발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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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50대 남성 용의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약취 또는 유인 등의 혐의로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용의자 처벌

 우선 용의자는 미성년자 약취 / 유인 혐의 적용과 관계없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한다.

 실종아동법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실종 당시 10세 미만의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을 재워주기만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양이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기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 적용이 가능성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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